엄상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사안이 무겁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2월 소속 팀원 D(구속)씨가 세무조사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명 사교육업체로부터 받은 뇌물 1억8000만원 중 9000만원을 상납받아 당시 상사였던 과장급 B씨와 국장급 C씨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시와 함께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구속사유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