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3일 총 22개 항목으로 정리된 '식품안전 위해사법 법적 처벌에 대한 설명'을 공동발표하고 식품 관련범죄 척결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다고 신징바오(新京報)가 보도했다.
특히 중국 사회에 논란을 일으켰던 폐식용유를 수거해 만든 일명 하수구 식용유를 식품제조에 사용할 경우 엄벌하도록 규정해 눈길을 끌었다. 하수구 식용유 사용으로 소비자가 사망할 경우 최고 사형을 구형할 수 있도록 한 것. 최근 중국 유명식당까지도 하수구 식용유 논란에 움찔할 정도로 저급 식용유 유통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외에 질병 혹은 불명확한 이유로 죽은 가축으로 만든 식품을 유통하는 경우,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영유아식품 판매행위, 가공식품에 유해첨가물을 넣는 행위 등도 엄격하게 단속하도록 했다.
또한 식품안전감독 담당자가 뇌물을 수수해 불법행위를 묵인할 경우 최고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중국 사법당국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유해식품관련 범죄행위 적발 및 처벌 사례는 1553건이며 처벌을 받은 사람 수는 2088명에 이른다. 지난 2008년에는 멜라민이 함유된 분유가 유통돼 유아 6명이 숨지고 30만명이 피해를 입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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