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에 '묻지마 대출'…부실대출 협동조합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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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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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금융당국이 부실대출과 횡령에 연루된 협동조합 임직원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양산기장축산협동조합, 연초농업협동조합, 욕지수산업협동조합 임직원들을 부실대출 등의 혐의로 문책했다.

양산기장축협의 경우 2000만원 이내로 제한된 임직원 생활안정자금 대출한도를 늘려 2005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직원 4명에게 총 3억5200만원을 빌려줬다.

연초농협은 동일인 대출한 취급 규정을 무시하고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업체 2곳에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85억4500만원을 대출해줬다.

연초농협은 2011년 12월 일반자금대출 11억5000만원을 연체한 업체에 9100만을 신규 대출해준 뒤 이자를 내는데 쓰도록 하기도 했다.

욕지수협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환출 보증료 1300만원을 직원 회식비로 유용했다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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