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양산기장축산협동조합, 연초농업협동조합, 욕지수산업협동조합 임직원들을 부실대출 등의 혐의로 문책했다.
양산기장축협의 경우 2000만원 이내로 제한된 임직원 생활안정자금 대출한도를 늘려 2005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직원 4명에게 총 3억5200만원을 빌려줬다.
연초농협은 동일인 대출한 취급 규정을 무시하고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업체 2곳에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85억4500만원을 대출해줬다.
연초농협은 2011년 12월 일반자금대출 11억5000만원을 연체한 업체에 9100만을 신규 대출해준 뒤 이자를 내는데 쓰도록 하기도 했다.
욕지수협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환출 보증료 1300만원을 직원 회식비로 유용했다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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