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건설기술용역(설계, 감리, 건설사업관리(CM), 정밀안전진단)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기준을 분야별로 마련하고 선정기준 및 절차를 대폭 완화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용역업체 선정은 공사 발주부서별로 담당자가 용역발주 시기에 맞춰 한 달 가량의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평가기준의 혼란으로 공정성 및 변별력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심의부서(시 정책기획관실)에서 일괄 작성해 7개 분야(도로, 하천, 도시계획, 상‧하수도, 건축, 기타)로 나눠 표준 기준을 마련, 용역업체 선정에 따른 행정절차 간소화, 행정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했다.
또 종전 국토교통부 기준보다 60%가량 하향 조정된 것으로 그동안 용역사업 수주율이 대형업체에 편중됐던 것을 지역 중소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참여기회가 확대되어 지역 업체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은 예외 없이 이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표준안에 대해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지역 업계와 시민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대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상정‧확정하고 지난달 29일 공고했다.
신태동 시 정책기획관은“설계용역업체 선정기준은 공정성과 지역 업체 참여 확대에 중점을 두고 기준을 마련했다.”며“앞으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과정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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