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와 국회는 6일 지난달 22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3건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상정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존속 기간을 제한한 조항을 법안에서 삭제해 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만드는 내용을 공통으로 담았지만 법률 개정에 따른 예산 산정 문제로 통과되지 못했다.
따라서 최근 아베 신조의 일본 정부가 강력한 우경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스스로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위원회를 닫는 모양새라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안정행정부는 개정 법안에 따른 비용으로 약 3조6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제시했고 이명수 의원실 등은 6443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의원들은 예산 추계를 놓고 양쪽의 비용 차이가 크다며 신뢰성 문제로 심사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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