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살해 후 시신 토막 내 유기한 70대 노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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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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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 화순경찰서는 6일 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공모(7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공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께 화순군 동면 자신의 집 앞 마당에서 부인 조모(70)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공씨는 같은날 시신을 토막 내 일부는 냉장고에 보관하고 나머지는 밭둑에 매장하거나 정화조에 버리기도 했다.

공씨는 부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해 아내를 살해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그는 며칠째 조씨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웃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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