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의심사례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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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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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보건당국이 가습기살균제의 폐손상 의심사례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한다.

6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총리실 주관 부처 간 협의결과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의심사례에 대한 조사를 재개하며, '폐손상 조사위원회'의 제안을 수용해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폐손상 조사위원회는 의심사례 전체에 대한 폐CT 및 폐기능검사 시행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검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검사 수행 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선정됐다. 검사 일정 및 소요비용 등 세부계획에 대한 협의는 진행 중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본 검사를 포함한 의심사례 조사에 대한 계획을 폐손상 조사위원회와의 논의를 통해 조속히 재정립해, 접수된 의심사례에 대해 과학적으로 타당한 조사결과를 신속히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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