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역차별' 시대?…연체자 이어 하우스푸어까지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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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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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정부가 채무불이행자에 이어 하우스푸어(집은 보유했지만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까지 전방위 구제에 나서기로 하면서, 역차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불이행자들의 채무를 최대 70%까지 탕감해주기로 한 것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하우스푸어 구제책까지 6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어서, 박근혜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하우스푸어 지원방안은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예외 인정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한 채권 매입 △주택담보대출 매각제도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등이다.

이 지원방안들은 지난 4월 1일 발표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우선 정부는 하우스푸어가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기존 대출 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예외를 허용할 방침이다.

예컨대 기존 5억원 짜리 집을 LTV 한도를 채워 3억원을 대출 받았지만, 부동산시장 침체로 집값이 4억원으로 떨어진 경우 LTV 한도가 넘어 원금 상환 압박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나 6월부터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하우스푸어에 대해선 LTV 적용에 예외를 두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기존 대출이 그대로 유지돼 LTV 초과분에 대한 원금상환 부담을 덜게 된다.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에 대해선 캠코가 6월부터 부실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사주고 원금상환 유예나 장기분할상환 전환 등 채무조정을 해준다. 캠코가 부실채권을 전액 매입할 때 집주인에게 보유지분매각 옵션을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단 1000억원 규모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85㎡ 이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대출 2억원 이하 등 일정조건을 갖춘 대출채권은 주택금융공사가 매입해준다. 은행금리 수준의 이자만 받고 원금상환을 최장 10년간 유예해줄 방침이다.

또 주택금융공사가 노후대책으로 내놓은 주택연금제도는 6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내년 6월까지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현행 만 60세 이상에서 만 5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대상은 6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이다. 또 주택연금의 수시입출금 한도인 50%를 100%로 확대해 주택연금으로 부채 상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처럼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하우스푸어를 구제해줘야 하느냐에 대해선 지난해부터 의견이 엇갈렸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정부 주도로 재정을 투입해 하우스푸어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을 정도다.

지금도 여론은 싸늘하다. 하우스푸어 지원방안은 당장 위기를 면하기 위한 '폭탄 돌리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우스푸어가 아닌 렌트푸어를 먼저 지원해야 한다." "개인 투자에 따른 손실을 왜 정부가 지원해야 하느냐." 등의 부정적인 의견도 거세다.

특히 하우스푸어 지원방안이 오랜 기간 효율적으로 운영되느냐도 중요하다. 백운광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캠코의 부실채권 매입이나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며 "다만 중요한 것은 제도들이 올바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컨대 대출 원금상환을 10년간 유예할 경우 은행금리 수준의 이자를 받도록 돼 있지만, 은행금리보다 낮아져야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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