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6일 금융관료 8인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하기 위해 대검찰청을 들어서고 있다. |
참여연대 등은 김 전 위원장을 비롯한 금융당국자들이 론스타에 대한 강제매각 명령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비금융주력자 심사업무를 포기해 직무를 유기했다며, 2011년 11월과 2012년 2월 두 차례에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이 고발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리자 참여연대 등은 지난 1월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이 역시 기각 처분을 받았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고검의 기각 처분은 론스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진행 중인 투자자국가소송(ISD)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서울고검의 항고기각은 한국정부의 승인지연 때문에 손해를 봤다는 론스타의 주장을 검찰이 뒷받침하는 셈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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