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TV 청년고용촉진특별법, 해법인가 역차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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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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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JUTV 청년고용촉진특별법, 해법인가 역차별인가?

아주방송 강은희, 주현아= 청년 실업자들을 위한 '청년 고용촉진특별법'이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취업난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위해 공기업들이 우선순위로 그들을 채용한다는 내용인데요. 올해 20대 고용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분명 청년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오직 '청년'들을 위한 이 법안에 역차별 논란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으로, 공공기관들은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만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의 청년을 3% 이상 의무 고용해야 합니다. 주의할 것은 신규 채용 인원의 3%가 아닌 '기관 총 정원'의 3%이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A사 총 정원이 5000명이라고 가정하면, 29세 이하 의무 고용인원은 150명. 신규 채용이 150명이 넘지 않는 이상, 채용 인원 전원이 '청년'으로만 구성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공기관의 채용현황에 따라, 이번 특별법은 '명백한 위헌'이자 '역차별'이라는 의견과,

약간의 차별은 있지만, 이번 '특별법이 청년 실업 문제에 큰 해결책'이 될 것이기에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 갈리는 가운데, 이번 법안은 2014년부터 3년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청년 실업이 심해지면서 30대 초반의 미취업자들도 적지 않은 가운데, 50대 이상을 위한 정년연장법과 30대 미만을 위한 청년고용촉진법, 이 두 법안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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