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시는 3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942명에 대해 명단공개를 사전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개대상은 올해 3월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이다. 6개월간 소명·납부기회를 갖게 된다.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회생·파산 인정을 받은 경우 등 34명은 제외됐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1342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이 1억4246만원이다.
서울시는 세금납부를 독촉한 뒤 11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12월 셋째주 일제히 명단을 공개한다. 사전 예고대로면 전년도에 비해 1000명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올해부터는 신규 발생 명단공개 대상자에게만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준다. 기존 공개자는 완납되거나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서울시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명단을 올리는데 기존 5085명이 해당된다.
시는 2012년도의 명단공개 사전 예고통지 후 58명에게서 체납액 49억원을 징수, 심리적으로 체납세금 납부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권해윤 시 38세금징수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는 상습·악질 체납자에 대해 특별관리할 것"이라며 "조세정의 실현으로 건강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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