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본격적인 농산물 출하시기를 맞아 인증 받지 아니한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거나, 농약 사용 등 인증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200명을 동원해 인증품 판매장에서부터 생산농장까지 추적 단속한다.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 대형매장 등 판매업체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구입처 추적을 통해 거짓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농약사용 우려가 높은 채소류 등은 시료를 채취해 농약잔류분석을 실시, 농약이 검출될 경우 해당 농산물의 생산자를 확인해 인증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농관원은 지난해 시중에 유통중인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단속해 129곳을 적발했다. 이가운데 친환경농산물로 거짓표시한 73곳을 고발하고, 농약사용 등 인증기준을 위반한 56곳에 대해서는 인증취소 등의 처분을 내렸다. 친환경인증에 대한 거짓표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인증기준 위반은 인증취소 또는 인증표시 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 농관원은 내달 2일부터 취급자 인증을 의무화하고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농가를 인증한 인증기관에 대해 3진 아웃제를 적용해 보다 철저한 관리와 감시를 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현재 희망하는 업체에 한해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변경 후에는 모든 재포장 취급자가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 하고 친환경 인증기관이 최근 3년간 3회의 행정처분을 받으면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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