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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금융감독>불합리한 금리·수수료 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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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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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합리한 금리와 수수료 관행 개선에 나선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관행도 개선한다.

금감원은 7일 열린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태스크포스 운영을 통한 금리와 수수료 관행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의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또 '여신불공정거래 신고반'을 운영해 실태를 파악 중이다.

불건전 영업 행위도 검사한다. 연금저축의 부실한 운용으로 금융사별 연금저축상품의 수익률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돼 업무처리 적정성 등에 대해 검사할 방침이다.

금융사 보험대리점의 방카 업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한다. 대출을 조건으로 예금, 보험, 펀드, 퇴직연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꺽기' 관행에 대해서도 검사한다.

불법대출모집 테마검사도 실시한다. 대출모집인 등록·취소 관리, 회사 자체 교육의 적정 여부, 대출 모집 관련 불건전 영업 행위 등을 점검한다.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 상품에 대한 미스터리쇼핑 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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