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고양시의회 제177회 임시회 조례안 등 22개 안건 심사 및 의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5-07 10:4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고양시의회(의장 박윤희)가 오는 10일 제17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5일간의 일정으로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 및 의결, 지역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한편, 지난 4.24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고양시 마선거구(능곡·행주·행신2동)의 이규열 의원(새누리당)이 참석해 공식 의사일정에 참여하게 된다.

안건으로는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8건, 의견제시 1건, 동의안 3건 등 모두 22개 사안이며 안건 심의 후 의결할 예정이다.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2012회계연도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5분 자유발언을 한다. 13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를 벌인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4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상정안건을 처리하고 제17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박윤희 의장은 “시민들의 애환과 어려움이 우리 시의회를 통해 해결되고 실현되기를 염원하며, 이번 177회 임시회가 알차고 내실 있는 의회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