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캄보디아, 미국 추가 관세에도 투자 기대감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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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대표부(USTR)는 '1974년 무역법' 301조에 의거해 캄보디아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23일 발표했다. 다만 새로운 세율이 태국이나 베트남보다 낮기 때문에, 오히려 캄보디아로의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크메르 타임즈가 27일 전했다.

미국은 지난 6월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캄보디아를 포함한 60개 국가·지역에 10~12.5%의 추가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USTR에 따르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의 추가 관세율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10%,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가 12.5%로 책정됐다.

순 찬톨 부총리 겸 캄보디아개발위원회(CDC) 제1부의장은 미국의 이번 결정을 두고, 캄보디아의 세율이 인근 경쟁국보다 낮게 설정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미국이 제조업 과잉 생산과 관련해 진행 중인 별도의 조사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율이 9% 미만으로 책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캄보디아중소기업연합회(FASMEC)의 샘 소크놀 이사회 부회장은 추가 관세가 10% 수준에서 억제됨에 따라, 기업들이 대미 수출을 염두에 두고 캄보디아에 생산 기지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 투자 확대가 경제 성장 촉진, 고용 창출, 생산 능력 확대뿐만 아니라, 캄보디아가 지역 및 글로벌 공급망(서플라이 체인)에 통합되는 것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 니물 상업부 장관에 따르면, 강제 노동 제품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 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추가 조치를 도입했다. 또한 미국과는 관세할당제도에 대해서도 협상을 진행 중이며, 합의가 이루어지면 캄보디아 의류 기업이 미국에서 원자재를 조달해 캄보디아에서 가공한 최종 제품을 무관세 및 수입 쿼터 제한 없이 수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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