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특별재정보전금을 2014년부터 매년 5%씩 축소, 2018년부터는 특별재정보전금을 폐지해 일반재정보전금만으로 시·군에 교부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방식을 현행 인구수 50%, 징수실적 40%, 재정력지수 10%인 것을 내년부터 징수실적을 5%씩 감액하고 재정력지수는 5%씩 증액, 2021년에는 인구수 50%, 재정력지수 50%로 배분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의회에서는 입법예고(안)으로 개정될 경우, 과천시가 특별재정보전금의 폐지와 징수실적을 배분방식에서 제외하는 이중 부담을 겪게 돼 상당한 세수결함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시는 상당한 재정결함이 발생, 시의 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해 결의문을 채택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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