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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금융감독>상호금융·여전사 고위험자산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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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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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회사의 고위험대출을 줄이도록 지도·감독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의 서민금융지원과 리스크 관리기능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7일 열린 '2013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서민금융 관련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부실 위험이 비교적 큰 대출의 비중을 줄이고, 주기적인 담보가치 재평가와 담보인정비율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할 예정이다.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협 공동대출 등에 대해서는 신협중앙회가 분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필요 시에는 금감원이 검사에 나선다. 또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외부감사도 확대하며, 금감원의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선 저신용·고위험 자산에 대해 세밀히 분석하기 위해 관련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은행 연계대출을 통한 10%대 금리 대출을 늘리도록 하는 등 서민금융 지원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저축은행중앙회 중심의 신용정보 관리체계를 만들고, 중앙회를 통한 '공동대출 중개시스템' 등을 검토해 중개비용을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지배구조 변화에 맞춰 감독방향도 새롭게 설정한다.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은 연계영업 피해자 발생을 막는 쪽에 중점을 두고, 증권회사 계열 저축은행은 모기업의 리스크가 전이되거나 고위험 상품 투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기검사 대상을 줄이는 대신 문제 소지가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금감원의 직권검사를 강화하고, 서민 피해가 잦은 불법채권추심이나 불법중개수수료 편취 등에 대해 테마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다음 달부터 대부중개수수료를 대부금액의 5%로 제한하는 수수료 상한제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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