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에 경찰관 가족 사건 전수조사…전국서 117건 확인

  • 44건 다른 경찰서·시도경찰청으로 이관

포토라인 선 여고생 흉기 살인 장윤기 사진연합뉴스
포토라인 선 '여고생 흉기 살인' 장윤기 [사진=연합뉴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전국의 경찰관 가족 관련 사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117건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수사 공정성이 우려되는 44건은 다른 경찰관서로 이관됐다.

경찰청은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경찰관 가족 관련 사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사건 관계인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거나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는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경우다.

현재 해당 관서에 근무하고 있지 않더라도 최근 3년 이내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경찰관의 가족이 사건 관계인으로 포함돼 있으면 조사 대상에 넣었다. 피의자뿐 아니라 피해자와 고소·고발인, 진정인, 탄원인 등도 포함됐다.

다른 관서로 넘기지 않은 73건에 대해서도 매달 수사 과정의 적절성을 다시 점검할 방침이다. 수사나 감찰이 필요한 사안은 원칙적으로 일선 경찰서가 아닌 시도경찰청이 담당하도록 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피고인 장윤기의 부친이 현직 경찰관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실·은폐 및 경찰 내부 유착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전 수사팀장 박모 경감은 증거인멸·직무유기·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24일 박 경감의 구속기간을 열흘 연장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혐의의 최종 유무는 향후 재판에서 가려진다.

경찰청은 이 사건 이후 경찰관과 가족이 관련된 사건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 단위 점검에 착수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경찰 수사 쇄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수조사 과정에서는 별도의 경찰관 가족 관련 사건도 확인됐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전주 지역 파출소에 근무하는 A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 A 경감은 자신의 10대 아들이 교사를 불법 촬영한 사실을 알고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없앤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정식 수사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관 가족이 관련된 사건을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관 가족 사건에 대해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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