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공포안 등 4·1 부동산대책 관련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12월 31일까지 6억원 이하 또는 연면적(공동주택,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1가구 1주택자 소유 주택을 취득해 5년 이내에 파는 경우 양도세가 면제된다.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에서 공제해준다.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실수요자에게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공포안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공포안이 처리됨에 따라 양도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신축·미분양 주택과 기존 주택의 범위도 구체화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반 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도 면적 또는 가격 기준을 충족하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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