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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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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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대비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의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04명 중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로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업체에 대해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일 사업장의 경우 매출액 대비 2.5% 이하의 과징금을 매기도록 했다. 화학사고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 금고나 2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사고 책임을 하청업체는 물론 원청업체(대기업)에도 지우는 ‘연대 책임’ 조항을 신설했으며, 원청업체에 대해 형사책임은 배제하고 영업정지·영업취소·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은 당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원안에 비해 크게 후퇴한 내용이다. 앞서 환노위는 전체 매출액의 최고 10%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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