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가정의 달’을 맞아 처벌위주의 법 집행이 아닌 따뜻한 법집행을 구현하기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불응으로 지명수배 중인 자에 대해 ‘특별자수기간’을 운영, 지명수배된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마련했다.
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폐단을 막아 재범억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수는 본인이 직접 보호관찰소에 출석하거나 전화, 전자우편, 서신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되고 가족, 보호자 학교교사 등 관계인이 신고해도 자수에 준하여 처리한다.
고양보호관찰소 소장은 “기간 내 자수한 대상자들에게는 본 제도 운영의 취지에 맞게 그 동안 재범을 하지 않은 자수자에게는 ‘구인후 석방’이라는 제도를 활용, 최대한 사회에 복귀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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