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7일 도농교류의 날 지정'…국회 본회의 통과

  • 농식품부, 농어촌과 도시 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 여건조성 법적근거 마련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정부가 도시와 농어촌 간에 소통여건을 조성하고 상호 교류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7월 7일을 도농교류의 날로 지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농교류의 날 지정을 위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도농교류의 날 지정을 위한 도농교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9월20일 법안을 대표로 발의해 국회 심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김정희 농식품부 지역개발과장은 "이번 '도농교류의 날 지정을 위한 도농교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농어촌과 도시 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여건을 조성하고 상호 교류를 정착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앞으로 상생을 위한 도농교류 활성화가 한층 더 탈력을 받아 추진될 것"이라며 "법안이 개정되어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올해 '도농교류의 날(7월7일)'행사는 도시민과 농어촌체험마을, 체험마을 도협의회 및 지자체(시·도, 시·군)가 다 함께 참여하는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행사와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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