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오는 14일부터 미국과 한국 상호간 국제우편물(EMS·소포 등) 통관정보 교환에 관한 카할라협약에 따라 ‘국제우편물의 수출입 통관정보’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미국 측에 제공되는 통관정보는 발송인·수취인 주소·성명, 내용품명·수량·가격 등이다. 따라서 미국 현지 교민에게 발송하는 배즙·양파즙 등 기능성·건강식품과 김치 등은 통관이 불허되거나 폐기처분될 소지가 높아졌다.
배즙·양파즙 등 기능성·건강식품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유사의약품’으로 취급돼 있다. 또 다른 우편물(장비 포함)을 오염하거나 훼손할 수 있는 물품(김치 등)은 미국세관에서 사전통지 없이 폐기처분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국제우편물을 통해 마약·인육가공품·국민건강위해물품 등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물품이 반입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사전 통관정보의 활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하지만 김치 등 한국음식의 미국세관 통관도 까다로워 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은 한·미 간 국제우편물 사전 통관정보 입수를 통해 우편물 검사·위험관리(C/S) 등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불법물품 반입 차단에 기대를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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