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법 제정을 통해 요금제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 지급을 금지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과 공동으로 8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개최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 내용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분리요금제다.
미래부는 이용자간 차별 해소와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가입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가입자에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분리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의 대리점을 통해 구입하던 방식에서 이통사가 지원하는 단말기 할인 보조금을 자급 단말기 이용자 등의 가입시에도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미래부의 방침이다.
미래부는 지난해 5월 자급제 가입자에 대해 같은 서비스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것을 약관에 반영한 데 이어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차별도 없애기로 한 것이다.
통신사들은 이같은 제도가 가장 수익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통사를 통해 휴대전화를 구입하지 않아도 할인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어 자급제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미래부는 또 이통사가 이용자의 가입유형, 요금제, 지역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할 예정이다.
기기변경이나 번호이동 등 가입유형에 따라 보조금을 집중하는 마케팅이 금지된다.
보조금을 더 주면서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해 이용량을 넘어서는 요금제 가입 관행도 막는다.
우리나라는 통신요금 수준 자체는 높지 않지만 결합 판매로 통신과소비를 조장하면서 가계통신비 부담을 높이고 요금제 제공량을 사용하지 않고 남기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선방안은 또 이통사가 홈페이지 등에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출고가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판매가를 공시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정해진 공시 기간 내 이통사별로 같은 단말기에는 같은 보조금이 적용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시는 수주 주기로 매주 월요일 단말기별로 공식 보조금액을 공시하고 수시 공시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리점, 판매점별로 이통사 공시 보조금의 15% 내외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
이는 대리점이나 판매점의 판매 자율성을 주기 위한 것으로 추가 지급 허용 범위는 추후 확정한다.
이통사 대리점, 판매점이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 부가서비스 일정기간 의무 사용 등을 강제하는 내용의 개별 계약 체결도 제한하기로 했다.
개별 계약 체결이 제한되면 서비스 계약시 6만원 이상 요금제를 수 개월간 의무 사용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개별 계약행위가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는 사후규제 보완을 위해서는 대리점·판매점의 단말기 판매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통사의 사전 승낙 없는 대리점의 판매점 선임을 제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차별적 보조금 지급 행위 등과 관련해 제조사도 조사·제재하고 제조사 장려금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도 부과할 계획이다.
단말기 제조사가 특정 이통사를 부당하게 지원하지 못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 거절이나 지연하는 행위, 단말기 기종, 대가, 장려금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등도 제한할 방침이다.
과열 주도 사업자에 대한 긴급 중지 명령도 도입한다.
그동안 보조금 관련 규제는 별도의 법안 없이 정보통신망법의 이용자차별금지 조항을 준용해 이뤄졌지만 따로 법을 만들어 규제를 명확히 하고 강화하겠다는 것이 미래부의 방침이다.
개선방안의 법제화를 통해 왜곡된 이동통신 시장이 정상화되고 가계통신비 절감에 기여하면서 기존 이통사와의 보조금 숨바꼭질이 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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