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예식 2개월 전 계약해제 시 계약금 미환불과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서울 11개·전북 10개 예식장에 대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토록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소재 대형 11개 예식장 중 자진 시정한 7개 업체는 엘비젼·대경인텔리전트·더블유웨딩·어린이회관W컨벤션·엘루체컨벤션·K컨벤션·씨에스컨벤션 등이며 시정권고 처분을 받은 곳은 컨벤션헤리츠·판타지움명동·월드컵컨벤션웨딩홀·가든파이브아름다운컨벤션 등 4개 업체다.
전북 소재 10개 예식장업체의 경우는 유한회사 아름다운컨벤션웨딩·유한회사 아름다운컨벤션웨딩전주웨딩코리아·유한회사 동백산업·노블레스컨벤션웨딩홀·유한회사 월드컵컨벤션웨딩센터·유한회사 행복·아리울웨딩·정읍사웨딩홀부페·아크로웨딩타운·임페리얼웨딩홀 등이다.
이번 시정은 서울 소재 대형 예식전문업체의 예식장 이용약관 직권조사 실시에 따른 것으로 지난 3월 10개 예식장업체의 불공정약관 시정 이후 나머지 업체에 대한 후속 조치다.
전북 소재 예식장은 소비자단체(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가 심사 청구한 관할 지역 내 예식장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한 조처다.
이들 업체는 중도 해약 시 예식일까지의 잔여기간을 고려치 않고 계약금 환불을 일절 금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강요하는 불공정약관을 운영해 왔다.
따라서 공정위는 해지로부터 예식일이 2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불토록 시정했다. 특히 예식일 2개월 이내인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거나 예식일까지의 잔여기간을 기준해 예식장업체의 예상 순이익 및 식자재 구입비용 등 소요비용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만 부과토록 했다.
위약금 부과 시에는 고객이 위약금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예식장업체는 고객에게 이를 제시해야하고 위약금과 증빙자료상 차액 발생 시 환불 조치해야한다.
예식일이 가까워질수록 중도 해약에 따른 사업자의 손해는 커지나 예식일까지 잔여기간이 길 경우에는 중도 해약 시 사업자가 대체 고객 확보 등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서울에 이어 전북 지역 소재 예식장업체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해 여타 지역의 예식장업체에게 불공정약관의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소비자의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방의 예식장 이용약관도 모니터링해 필요시 직권조사 등을 통한 불공정약관을 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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