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지난 3일 시청 상황실에서 ‘군산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대형마트 등 영업시간 제한 확대에 관한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안건 심의를 통해 기존 오전 0시에서 8시까지로 제한했던 시간을 오전 0시에서 9시까지로 확대 제한하기로 의결했으며 대형유통업체와 지역 소상공인의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군산시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 휴업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2013년 1월 23일 개정 공포된 유통산업법에 따라 영업시간제한(오전0~오전10시까지의 범위) 확대에 대한 행정예고와 처분기간에 사전 의견수렴을 거쳐 5월 13일부터 관내 대형마트 2곳, SSM 2곳 등 4곳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확대를 시행하게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 이행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대형마트 의무 휴일제 시행으로 전통시장, 중소슈퍼 및 소상공인 등의 매출신장 및 고객수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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