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납세자간 과세의 공평성을 유지하고 정당한 과세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신․증축 건물 및 사업용 건축물이 중점 조사대상이다.
현재 서천군에는 약 5만8천 여동의 건축물이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금번 조사를 통해 과세대장과 차이가 발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의견을 들은 후 과세대장을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금번 조사에서는 취득과정에서 비과세․감면 신청한 건축물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를 병행해 실시하게 되며, 취득 후 감면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의견을 들은 후 감면받는 취득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건축물 일제조사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41-950-4285~7)나 해당 읍․면사무소 재무담당에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건축물 일제조사는 실질과세에 따른 과세자료의 정비와 납세자간 과세의 공평성을 위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군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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