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리베이트 혐의' 삼일제약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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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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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전형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8일 21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 제공 혐의 등으로 삼일제약의 본사와 지사를 압수수색했다.

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전담수사반은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본사와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지사에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대검 포렌식센터 요원까지 포함해서 3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전담수사반은 리베이트 혐의 등을 입증할 만한 회계부서의 컴퓨터 하드 디스크와 장부 등 각종 증거자료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병·의원에 처방액의 최대 150%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삼일제약에 과징금 1억76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삼일제약이 2008년부터 2009년 10월까지 부루펜, 글립타이드정 등 자사 의약품의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의원에 현금, 상품권, 물품 등 총 21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전국 302개 병·의원에 공급하는 34개 의약품에 대해 처방 금액의 10∼30%의 비율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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