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들간 과열경쟁을 펼치다 보니 학교에 예비 교과서 전시본을 돌리거나 학교발전기금, 회식비 등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출판사의 불공정 행위가 교과서 선정의 투명성을 해치고, 리베이트로 제공된 금액이 교과서 가격으로 떠넘겨져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을 키운다는 판단에서다.
불공정 행위가 확인되면 검·인정 승인을 받을 수 없으며, 뒤늦게 발견되면 인정승인이 취소된다. 금품 수수 등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형사조치 된다.
최근 서울교육청은 시내 초·중·고등학교에 출판사의 불공정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신고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이 같은 출판사의 부정 거래에 처벌근거가 미비해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출판사는 5년간 발행을 금지하고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만들었지만 장관에게 교과서 수정권을 과도하게 부여했다는 논란으로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출판사가 홍보자료를 제작하는 대신 웹전시본을 만들어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검정 교과서는 교육부, 인정 교과서는 시·도 교육청이 심사한다. 교육당국은 15일까지 출판사로부터 검·인정 교과서 신청을 받은 뒤 이달 중 교과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8월께 최종 승인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