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수익률 밑도는 연금저축 운용실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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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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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금융사 제재안 포함될 듯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금융감독원이 6월까지 적금보다 수익률이 낮은 연금저축의 운용실태 검사 결과를 공개키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1~2월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들을 대상으로 연금저축 운용실태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연금저축은 최소 10년 이상 납입하고,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연금 기능에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노후대비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8일 금감원 한 관계자는 “금융사 연금저축 운용실태 결과는 6월말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검사 결과 공개는) 금융사 운용시스템, 규정 위반 등을 개선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금융사 연금저축 운용실태 결과를 6월 이전에 공개할 가능성도 있다.

전일 열린 ‘2013년도 금감원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에서 강연자로 나선 금감원 한 관계자는 “연금저축 실태 파악 및 검사를 마쳤다”며 “연금저축 만기를 고객에게 보고하지 않았던 사례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결과 자료를 정리하고 있으며, 곧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개될 금융사 연금저축 운용실태 결과에는 규정을 위반한 일부 금융사들의 제재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금감원 측은 결과 공개 시한이 6월까지 길어질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로 제재심의위원회 과정을 거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연금저축 운용실태 검사에 나선 주요 이유는 저조한 수익률 때문이다.

작년 10월 발표된 금융소비자리포트에 따르면 판매기간이 10년이 넘은 금융사의 연금저축 수익률은 4% 안팎이다. 같은 기간 정기적금 연평균 수익률 4.83%보다도 낮았다.

또 연금저축은 중도 해지 때 가입자가 부담할 22%의 세금이 발생해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다. 5년이 지나지 않아 해약하면 납입보험료 대비 2.2%를 가산세로 내야한다. 판매사가 관련 내용을 가입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 불완전판매로 볼 수 있다.

금감원은 올해 연금저축 관련 소비자 피해를 최대한 막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부실한 운용과 관리를 집중 검사하며, 연금 저축 수수료를 운용성과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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