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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횡포, 화장품·빵집까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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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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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운·강규혁·한지연 기자 = # 김 모씨는 서울 명동역 지하에서 23㎡(7평) 규모의 N사 화장품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최근 주문하지 않은 200만원 상당의 제품이 더 입고된 것을 확인했다.

영업 담당자에게 항의했지만 본사의 밀어내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3월에도 본사는 168만원의 제품을 보냈다. 담당자가 바뀌어 항의해도 소용없었다. 이달 초에는 월매출 3000만원 규모의 매장에 1140만원 가량의 제품을 할당했다. 김씨의 항의에 본사 직원은 각종 지원 중단으로 맞섰다.

# 대형 백화점에서 수년 째 수입화장품 브랜드를 운영하던 김 씨는 최근 영업 중단을 선언했다. 백화점 측에서 화장품 매장 리뉴얼이 필요하다며 필요 비용 일체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매출이 부진한 상태여서 재정상 공사비용으로 수 천 만원을 투입하기가 곤란하며 백화점 측의 양해를 구했다.

하지만 백화점 측에서는 '해당 매장을 철수한다'는 답변만 보내왔다. 결국 김씨는 영업을 포기했고 매장 직원들은 모두 직장을 떠나야 했다.


남양유업에서 시작된 '갑의 횡포'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국회와 유통상인 단체들은 식품·화장품·백화점·물류 업계 등에서 일어나는 갑의 횡포를 연일 비난하며 정부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종걸 국회의원은 최근 대기업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회를 열고 롯데백화점·지엠·크라운베이커리·사조그룹·네이처리퍼블릭·CJ대한통운의 횡포를 폭로했다.

식품업계를 넘어서 유통업계 전반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 등의 혐의로 이달 말 20여개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연합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 이어 검찰에 이들 업체를 고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여기에 포함된 업체는 사조그룹 등을 비롯해 20여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유제만 크라운베이커리 천안직산점주는 "오후 9~10시였던 케이크와 선물류의 주문 마감시간을 본사가 일방적으로 낮 12시로 변경해 예측 예측주문을 해야 했고 이로 인한 반품 수량이 증가했다"며 "이는 크라운베이커리가 생산직 근로자의 야근 수당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선 화인코리아 대표도 "사조그룹 총수일가가 사익 편취와 편법승계를 위해 중소기업인 화인코리아의 채권을 매입했다"며 "사조 총수일가의 탐욕에 중소기업이 희생될 처지에 놓였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기업의 불공정한 행위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은 오는 9일 서울 중구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기업들과 정부 당국에 피해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날 회견에는 20여개 대기업의 대리점주 및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이처럼 갑의 횡포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이를 알릴만한 창구조차 찾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피해사례 접수 및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 소통 창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익명을 보장한다고 해도 실제 피해사례를 조사하다보면 실명이 노출되기 때문에 사실상 상담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이성종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은 "현재 국내에서는 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나 갑을 관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협의체 기구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이들의 목소리가 제도·법률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한 을의 입장에서는 '갑의 요구'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 섣불리 고발하거나 공론화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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