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보공개법상 처리기한은 10일이지만 일부 청구량 과다, 제3자 의견청취 등 사유가 발생하면 최대 20일까지 늘어난다. 이렇다 보니 7일 이내 처리율은 자치구 평균 67% 수준에 머문다.
이에 중구는 여러 부서가 다중으로 처리해야 할 복잡한 청구건 이외 6일 이내 정보공개를 완료할 방침이다.
처리기간 5일까지 마무리하지 못한 정보공개건은 해당 부서장에게 사전예고문이 발송된다. 처리지연을 발생시킨 부서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인 행정관리국장이 부서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다.
이와 함께 비공개 결정시 종전 과장 전결에서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협조 후 소속 국장 전결로 처리토록 했다. 해당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존재 결정 때에는 민원행정팀장 협조를 거쳐 처리하도록 절차도 강화시켰다.
최창식 구청장은 "2005년 199건에 불과하던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작년 1762건으로 9배 가까이 늘었다"며 "정보공개를 6일 이내에 처리하는 등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의 공개로 열린 구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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