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보건복지부는 희귀 난치·중증질환을 앓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를 면제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증질환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의료급여 1종 자격을 주고 의료비용을 전액 면제할 방침이며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부터 적용된다.
다만 지금까지 희귀 난치질환자 가구 구성원에게도 주던 1종 자격을 희귀 난치질환을 앓는 당사자에게만 부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약 3만8000명의 의료수급자가 직접 부담해야 했던 진료비 35억원을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중증질환 의료급여자가 2·3차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때 의료급여 의뢰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다제내성결핵, 특발성 폐섬유증 등 37개 질환도 의료급여 희귀 난치질환으로 추가 지정돼 총 142개 질환이 희귀 난치질환으로 인정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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