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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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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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내대상자 611만명, 신고 후 사후검증 실시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신고 안내대상이 611만명으로 지난해 보다 36만명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중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및 스마트폰으로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7월 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자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제외하고 선정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조사유예를 하기로 했다. 모범납세자에게는 징수유예·납기연장 시 납세담보제공 면제하며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대출금리 경감·금융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현금수입 누락 또는 비용 허위계상 등 혐의가 큰 업종의 고소득 자영업자 7,200명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해 6,245명으로부터 440억원(1인당 705만원)을 추징한 바 있으며 탈루혐의가 큰 300명을 정기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올해는 현금매출 누락혐의가 많은 고소득 자영업자와 부실하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 수입금액을 임의로 조절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서 회피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신고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편의 확대를 위해 납세자별로 신고유형·수입금액·경비율·소득금액·기납부세액 등이 수록된 맞춤형 신고안내문(13종)을 제공한다.

신고안내문은 이달 1일부터 스마트폰(국세청 앱) 및 국세청 홈택스(My NTS)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 경영애로기업, 재해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할 계획이다.또한, 재해 등으로 사업용 자산 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한 납세자는 재해손실세액공제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와 관련해서는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고,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국번 없이 126)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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