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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사조' 박주선,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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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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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무소속 박주선(64·광주 동구)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경선 과정에서 사조직을 동원해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한편 김대중 정부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박 의원은 1999년 옷로비 사건과 2000년 나라종금 뇌물수수, 2004년 현대 비자금 사건으로 세 번 구속됐지만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 '불사조'라는 별명을 얻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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