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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상조 피해…소비자 현명한 대응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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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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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스스로 피해예방 무엇보다 '중요'<br/>-불법 다단계·부실 상조업체 가입 피해야…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다단계·상조의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사재기·강제구매·합숙강요 등 불법 다단계판매의 특징이 나타나면 무조건 가입을 거부하는 것이 좋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 공제조합 등 관계기관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요령이다.

공정위는 9일 ‘다단계·상조의 소비자 피해예방 요령’으로 불법 다단계판매 의심 업체는 무조건 가입을 거부하거나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등록 다단계업체가 환불을 거절할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어 가입을 피해야한다. 또 상품구입 시에는 업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번호통지서’를 반드시 수령해 보관해야한다. 공제번호통지서가 있으면 다단계판매업자의 환불 거절에도 공제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해 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단계판매업자가 속한 공제조합이 직접판매공제조합인 경우에는 구입한 거래명세서에 적혀 있는 공제번호로 공제조합홈페이지(www.macco.or.kr)를 통해 조회 후 공제번호통지서 출력이 가능하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재화 등을 판매한 다단계판매업자가 공제번호통지서를 발급한다.

아울러 환불 방법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업체가 상품 훼손을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반품을 대비해 당장 사용하지 않는 상품은 원형대로 보존해야한다.

단, 등록된 업체인 경우에는 업체가 환불 거부 시 공제조합에 직접 환불요청이 가능하다. 판매원은 물품구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환불토록 돼 있다.

대출이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지 않는 것도 요령이다. 본의 아니게 판매원으로 가입할 경우에는 상환능력을 초과해 대출이나 신용카드 등에 손이가 상품구매 결제와 관련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부득이하게 대출을 받았다가 상환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재무상환 및 신용회복 방법 등을 상담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타(1588-1288)나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상담센타(1600-5500)를 이용하면된다.

상조 피해와 관련해서는 부도·폐업 우려가 있는 부실업체는 가입을 피하고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상단 정보마당에 사업자정보, 선불식할부거래업자란을 통해 해당 상조회사를 꼭 검색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자신의 선수금·예치금을 수시로 확인하는 방법도 요령이다.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상조회사가 계약한 선수금 보전기관을 확인한 뒤 해당 기관에 전화 또는 방문, 선수금·예치금 현황을 확인하면 된다.

현재 선수금 보전기관으로는 2개의 공제조합과 6개의 은행이 있다. 선수금 조회를 위해서는 신분증, 피해보상증서, 회원증서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 피해보상금 수령방법도 숙지하면 좋다. 업체가 폐업·등록말소·당좌정지·파산 등이 된 경우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어서다.

이 외에도 자신이 상조회사가 선수금을 보전한 공제조합이나 은행의 회원명단에서 누락돼 있다면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아 즉시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김관주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불법 다단계판매 업체는 일반사업자와는 달리 모든 업무가 구두나 암묵적 지시의 형태로 이뤄져 불법행위 증거자료 확보가 곤란하다”며 “사진, 메모 등 기록을 남겨 신고 시 증거자료로 제출할 경우 불법 다단계판매 척결 및 피해보상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다단계 신고 시 제보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 법위반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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