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1,000㎡ 이상 무농약 이상 친환경인증을 받아야 하며 논벼는 제외된다.
논벼가 아니더라도 지자체에서 이미 지원받고 있는 면적은 제외된다.
지원 비율은 자재 구입비용의 50%이며, 유기농 인증은 ha당 최대 200만 원이고 무농약 인증은 ha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시군에 24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6월부터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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