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에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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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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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7월부터 금융회사 내에 소비자보호업무를 총괄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가 선임된다. 소비자 불만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상품개발과 판매,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내부통제도 강화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내 소비자보호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개정, 7월부터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임원 중에서 CCO를 지정해야 한다.

CCO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부서를 관할하고 업무상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다만 자산규모가 작아 선임임원을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준법감시인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 각 금융사는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협의회는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이슈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CCO가 협의회를 주관해 운영하며, 관련 임원 및 부서장이 협의회에 참여한다.

금융소비자보호 전담인력에 대한 성과체계도 개편된다. 금융사는 소비자보호 업무 전담자에 대해 영업부서와 별도의 공정한 업무평가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업무전담자에게 교육, 연수 등 보상도 강화하고, 우수 직원에 대해선 인사상 가점을 부여한다.

금융상품 단계별 소비자보호 체계도 구축한다. 개발단계에서는 주관 부서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가 의무적으로 사전협의를 해야 하며,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게 된다.

판매단계에서는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사 자체 행위준칙(신의성실의 원칙, 적합성 원칙 등)을 마련해야 한다.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영업 및 마케팅 부서가 금융상품 판매 전후에 지켜야 하는 판매프로세스도 구축한다.

사후관리단계에선 소비자불만 또는 불편사항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민원을 분석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민원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한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는 임직원의 소비자보호 충실여부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평가도구를 마련하고, 실제 평가를 총괄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사가 모범규준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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