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무등록 식품 제조업체가 제조한 커피 제품이 보건당국에 의해 회수 조치됐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마포구 소재 '커피리브레'사가 식품 제조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장소에서 제조한 '볶은커피' 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업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준에 맞는 위생시설을 갖추고 관할 구청에 등록을 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했다.
해당 제품은 △배드블러드(2013.2.17 이후 제조된 전 제품) △노서프라이즈(2013.2.10.이후 제조된 전제품) △다크리브레(2013.3.24.제조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하고 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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