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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의정부 세관에서 이영도 세관장(좌측부터)과 김기용 의정부 경찰서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관세청 의정부세관(세관장 이영도)은 9일 세관 1층 대강당에서 의정부경찰서와 함께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체결 내용을 보면 세관과 경찰 간 수입식품 위해업체 등 정보교류를 통한 부정·불량식품의 국내 유통 방지방안과 연락체제유지를 위한 전담연락창구 개설 및 합동단속반 운영이 담겨 있다.
따라서 양 기관은 관내 수입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위반사범, 위해 수입식품 제조·판매사범 등 국민 식탁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사범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세관 관계자는 “수입식품이 2010년 87억불에서 지난해 116억불로 33% 증가하면서 수입식품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대되고 있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업무협력 체결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영도 세관장은 이날 “먹거리 안전은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으로 앞으로도 의정부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국내 반입 차단 및 시중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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