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 총장 재직시절부터 뇌물을 받거나 공금을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9일 1심에서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대학 총장 재임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등)로 기소된 장만채(55) 전남도교육감에게 법원이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강화성 부장판사)는 9일 장 교육감의 업무상횡령(배임)혐의에 대해서 벌금 1000만원,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 등 벌금 1100만원과 추징금 338만5000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일 경우 직위가 상실된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일단 교육감직을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재판부는 장 교육감의 고교 동창인 정모(55)씨와 손모(55)씨에게 신용카드를 받아 6100만원을 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장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정씨와 손씨에게도 무죄로 판단했다.
장 교육감이 순천대 총장 재직 시절 대학에서 학생 식당을 운영하며 장 교육감에게 3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55·여)씨에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교육감에 대해 "정치자금 투명성 입법 취지에 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러나 학교발전에 매진하고 별다른 범죄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교육감이 순천대 총장 재직 시 관사 전세금 관련 배임혐의에 대해서는 "총장으로서 포괄적 재량이 주어졌다고는 하지만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한 점, 관사를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 이 돈 대부분을 주식매입과 신용카드비 결재 등 개인용도로 쓴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또 순천대 총장직을 사퇴하고 교육감 출마를 준비하면서 학교 식당을 운영하던 박씨에게 35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 "장 교육감은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2년 동안 이자 지급도 않다가 수사가 시작되자 변제한 점, 선관위에 신고도 않은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공소한 내용 대부분에 대해서는 "친분관계와 직무관련성 등을 종합했을 때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장 교육감에 대해 징역 6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1억4300여만원 등을 구형했다.
장 교육감은 법정을 나서면서 "애써준 재판부에 감사하다. 믿고 지지해준 전남 교육계와 도민들에게 감사하다"면서 "나머지 부분은 2심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무죄를 받을 것으로 확신한다. 법원이 진실을 많이 밝혀줬다"고 말했다.
검찰은 장 교육감의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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