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은 “중소기업의 선택에 따라 여신으로 전환해줬고 환위험에 노출되면서까지 결제를 연기해줬다”며“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씨티은행은 “키코 계약을 청산하든 계약을 유지하든 은행 입장에선 이에 따른 득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기업의 지원 요청에 따라 자금을 지원했으므로 ‘갑의 횡포’는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전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반도체 제조업체 아이테스트가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씨티은행이 ‘키코 계약을 즉시 청산하지 않으면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겠다’고 원고를 압박하며 조기 청산을 강요해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로 인한 손해 80억여원과 키코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데 따른 109억원 등 189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