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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립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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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1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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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6월경 기재부 기금신설 타당성 심사<br/>-12월 소비자기본법 개정 목표로 추진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소비자정책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립 논의가 본격화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미래소비자포럼 등에 따르면 오는 20일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한국미래소비자포럼이 주최하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에 관한 세미나’가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곽세붕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이 토론자로 나서며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신설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개정 추진 등 기금 설립에 관한 공정위 정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소비자권익증진 기금 신설은 12월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재원은 소비자 관련법 및 공정거래법상 부과된 과징금, 정부 출연금 등으로 확보할 수 있다.

예컨대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분명하다고 판단되면 적발한 기업의 과징금을 통해 소비자피해 구제, 소비자 소송지원, 소비자 정보제공, 소비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이 지원된다.

소비자정책을 추진하는 공정위로써도 투입되는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나 거둬들인 과징금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없어 현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따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 관련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중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 기금을 통한 소비자 피해 구제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사업자가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파산, 폐업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금에서 배상하도록 제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등 소비자피해 유발행위에 부과된 과징금이 국고로 환수되면서 피해자인 소비자들을 위해 사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국회와 소비자단체 등에서 지적했다"며 "6월경 기재부 기금신설 타당성을 심사받은 후 12월께 소비자기본법 개정 추진을 목표로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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