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박시후 측이 고소인 A씨와의 합의설에 대해 대답했다.
10일 서울 서부지검은 박시후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가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A씨가 고소를 취하한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시후 측은 합의설에 대해 "절대 그런 적 없다. 우리가 주장했던 것과 같이 진실이 밝혀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검찰의 발표가 있기 전까지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로써 박시후는 3개월간의 법정다툼을 끝내고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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