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될 수 없어!" 남자친구 흉기로 찔러

  • "애인 될 수 없어!" 남자친구 흉기로 찔러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A(27·여)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 서울 강동구 자신의 집 앞에서 스쿠터를 타고 떠나려던 전 남자친구 B(27)씨의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너는 결혼 상대나 애인이 될 수 없다"고 말한 것에 격분해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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