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대계약 끝나면 상점 앞 도로도 비워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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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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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상점 앞 도로는 영업권 안에 들기 때문에 임대 기간이 끝났다면 도로 역시 비워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상점 앞 도로가 계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도로가 전대 대상이라고 따로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상인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점포에 인접한 도로에도 상품을 진열하고 판매하며 다른 상인이 이 부분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한다”며 “넓게 보면 도로도 전대차 계약 대상에 포함됐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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