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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동부산, '투자이민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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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1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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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부산 해운대와 동부산 관광단지에 들어설 신규 리조트가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돼 외국인 투자 유치에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오는 20일부터 부산의 해운대 관광리조트와 동부산 관광단지를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12일 발표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외국 자본 유치를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는 것으로 해당지역 휴양시설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 대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거주(F-2) 자격을 주고, 해당 투자가 5년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영주(F-5) 자격을 주는 제도다.

해운대의 경우 중동 일원에 건축 중인 지상 101층 1동, 지상 85층 2동 건물의 일반호텔 객실 560여실이 적용 대상이다. 투자 기준금액은 7억원이다.

동부산 관광단지에서는 기장군 일원에 들어설 대규모 관광단지 가운데 호텔 및 콘도가 투자이민제 대상에 포함됐다. 투자 기준금액은 5억원이다.

기존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적용 지역은 △제주도 △강원 평창 △인천 영종지구 △여수 경도 등 4곳이다. 투자 실적은 지난 3월 말 현재 383건, 2497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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