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현대차,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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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1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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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국토교통부는 13일 현대자동차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공동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현대차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승하차 보호기 '천사의 날개' 1500개를 무상 보급하기로 했다.

천사의 날개는 두께 3㎝의 특수 스펀지 재질로 어린이 승하차를 차량이나 사람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차량 우측에 부착하는 날개 모양의 보호장치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승하차 보호기 장착을 신청한 유치원·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전문강사의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또 유치원·학원 등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에는 후방 카메라 등 후방감지 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통학차량 운전자가 어린이 안전의무 위반 시 현행 2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앞으로는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어린이 통학차량이 안전관련 사항을 3번 이상 위반하면 시설의 인가·등록이 취소되는 삼진아웃제도 실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 협약으로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가 함께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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