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경보제는 대기중 오존농도가 일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에게 신속하게 전파하는 제도다.
오존경보는 오존농도에 따라 주의보(0.12ppm이상), 경보(0.3ppm이상), 중대경보(0.5ppm이상)로 발령한다.
1997년도부터 현재까지는 오존경보(0.3ppm 이상)나 중대경보(0.5ppm 이상)가 발령된 적은 없으며, 지난해 시는 오존주의보(0.12ppm)를 1회 발령한 바 있다.
오존경보 발령상황은 휴대폰 문자 메시지 서비스(UMS) 및 대기오염전광판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 휴대폰 문자 메시지 서비스는 경기도대기오염정보센터(http://air.gg.go.kr)또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http://gihe.gg.go.kr)에서 가입할 수 있다.
대기 중의 오존은 주로 인체의 호흡기 계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관지 천식환자나 호흡기질환자, 어린이, 노약자는 일단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특히 오존은 자동차 배기가스 및 공장 배출가스 등에 함유된 질소산화물과 탄산수소류 등이 강한 태양광선에 의해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생성되기 때문에 오존을 줄이려면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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