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옛 국무총리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대상으로 기관 간 업무협조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가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평택교육지원청과 LH는 ‘평택 소사벌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위치한 비전중학교 운동장 부지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자 대체부지 공급가격을 놓고 2년 가까이 갈등을 빚고 있다.
대체부지 공급 지연으로 학교 앞 차로와 배수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바람에 지난해 7월 폭우로 통학로와 도로가 침수돼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경찰청과 근로복지공단 사이의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거액의 산재보험금을 날린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결과 경찰청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을 통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발생한 사고 정보를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제공하고 있으나 근로복지공단과는 자료 공유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은 2008년 1월∼2011년 9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27명에게 주지 않아도 될 산재보험금 10억4700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발생한 부상, 장해,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는 산하 기관들인 LH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주변 24개 택지지구의 방음시설 유지관리비 문제로 서로 방음시설 설치를 미루는데도 이를 방치하다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뒤에야 조정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이 공공기관 간 ‘칸막이 행정’의 폐해가 끊이지 않는 것은 조정 시스템의 부재 탓이다.
중앙부처 간 갈등은 국무회의와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은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통해 각각 조정할 수 있지만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조정기구가 없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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